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 - 265호 |
2014년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대상사업
사업명 |
사업목적 및 특성 |
지원규모 (억원/년) |
지원 기간 | ||
신 진 연구자 |
여 성 과학자 |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 |
0.5 |
3년 | |
중 견 연구자 |
핵심 연구 |
연구책임자가 기 수행한 연구를 심화·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지속적 지원을 통한 연구역량의 향상 도모 |
1~3 |
3년 이내 | |
도약 연구 |
국가차원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초연구 전략분야에 대한 Top-down 방식의 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
리 더 연구자 |
창의적 연 구 |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연구리더로 집중 육성 |
5~8 (이론연구는 3억원 내외) |
9년 (3+3+3) |
* 지원규모, 기간 등 세부 내역은 사업별 안내문 참고
2. 20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신규과제(전체) |
최초지원 과제 |
후속연구지원과제 | ||||
지원예산 |
과제 수 |
지원예산 |
과제 수 |
지원예산 |
과제수 | ||
신 진 연구자 |
여성과학자 |
6,921 |
140개 내외 |
4,930 |
100개 내외 |
1,991 |
40개 내외 |
중 견 연구자 |
핵심연구 (공동후속) |
3,190 |
16개 내외 |
- |
- |
3,190 |
16개 내외 |
도약연구(전략) |
54,792 |
412개 내외 |
53,892 |
409개 내외 |
900 |
3개 내외 | |
리 더 연구자 |
창의연구 |
1,437 |
2개 내외 |
1,437 |
2개 내외 |
- |
- |
합 계 |
66,340 |
570개 내외 |
60,259 |
511개 내외 |
6,081 |
59개 내외 |
※ 세부 지원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3.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자격
사업명 |
신청 자격 | |
신 진 연구자 |
여 성 과학자 |
· 이공학 분야 여성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여성연구원 |
중 견 연구자 |
핵심 연구 |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 단,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 ※ 수학 전(全) 분야 및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
도약 연구 | ||
리 더 연구자 |
창의 연구 |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 참여 제한(공통)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3책 5공 예외사항 : 잔여연구기간 4개월 미만, 신진연구자지원사업(단,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제외),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등
◦ 하반기 선정하는 신진(여성), 중견(핵심/도약), 리더(창의) 내에서 각각 1개 과제 총 3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과제중 1개 과제만 선정
※ 신진(여성) 신청자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교육부)에 각각 신청 가능
◦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 중인 연구자(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 사업 참여중인 연구자 포함)는 개인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신규과제 개시일은 세부 사업별 안내문 참고)
◦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 내 1개 과제만 수행(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참여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세부 사업별 안내문을 확인바람
4.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 |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 세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절차는 사업별 안내문을 확인
5. 신청기간
사 업 명 |
연구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신진연구자 |
여성과학자 |
‘14. 7.23.(수) 09:00 ∼ ‘14. 7.30.(수) 18:00 |
∼ 7.31(목) 18:00 |
중견연구자 |
핵심, 도약 |
‘14. 7.23.(수) 09:00 ∼ ‘14. 7.30.(수) 18:00 ※ 도약연구 중 국제공동연구는 개별공고 안내문 참조 |
∼ 7.31(목) 18:00 |
리더연구자 |
창의연구 |
‘14. 7.23.(수) 09:00 ∼ ‘14. 7.30.(수) 18:00 |
∼ 7.31(목) 18:00 |
6.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14.7.23 ~ 7.30 |
하반기(여성, 핵심, 도약, 창의) 신규과제 접수 * 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국제공동)은 9.30일 접수마감 |
‘14.8월~10월 |
하반기(여성, 핵심, 도약, 창의) 신규과제 선정평가 |
‘14.10월 |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 선정 공고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 공고 |
‘14.11월 |
- 중견연구자지원사업(국제공동) 선정 공고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선정 공고 |
‘14.11.1 |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 연구개시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시 |
‘14.12.1 |
- 중견연구자지원사업(국제공동) 연구개시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시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세부사업별 신청안내 참조 |
7. 기초연구사업 FAQ(공통)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과제입니까?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3책 5공 예외사항
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수행과제는 연구수행 전념제도(3책 5공)의 적용을 받지 않음(단, 기존 선정된 우수신진, 모험연구는 제외)
나. 지원자격이 충족된다면, 하반기 세부사업별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신진(여성)에 신청한 연구자는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교육부)에 각각 신청 가능
다. 개인연구사업을 수행중에 타 기초연구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 단,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신청 가능(신규과제 개시일은 세부 사업별 안내문 참고)
라. 민간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민간 연구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마. 후속연구 지원제도는 무엇이며, 후속연구 지원 신청자는 (최초지원) 신규 과제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바. 연구과제 신청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신청절차 |
세부 내용 |
KRI 등록 정보갱신 |
신청 전 사전 완료 (개인정보·연구업적 등)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의 경우 KRI의 인적사항정보에 소속기관, 전공, 직위, EMAIL, 연락처 정보(핸드폰, 사무실전화 등), 성별, 생년 월일이 미 입력된 경우 온라인 신청할 수 없음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의 경우 KRI의 논문 및 특허정보에서 대표연구실적을 선택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신청 전에 논문 및 특허정보, 연구비수혜실적정보를 등록해야함 |
온라인 신청 정보입력 (Web 방식) |
과제 구성 평가분야 선택 신청유형 선택 요약문 연구비 소요명세 대표연구실적(최근 5년간) 연구과제 수행현황(5년이내 종료과제, 현 수행과제) 연구성과 목표수준 기타 주요확인사항 및 파견연구 신청 등 |
연구계획서 업로드 (파일 업로드 방식) |
순수연구계획내용 파일 업로드 (연구자 개인 인적 정보 제외) 대표연구실적 파일 업로드 |
※ 세부접수방식은 사업별 안내문 반드시 확인
사. 연구책임자 이력사항의‘대표적 연구실적’,‘최근 5년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현황’,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의 작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항 목 |
기 준 |
대표적 연구실적 |
․신진연구 :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 최근 5건 입력 ․중견, 리더연구 :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 최근 10건 입력 |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현황 |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연구과제 현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이상으로 참여) |
국가 R&D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
아.‘파견연구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여야 작성합니까?
자.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영어로 연구과제를 신청해도 됩니까?
차. 연구과제의 중복성 체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카.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연봉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입니다.
타. 학생인건비 풀링제란 무엇입니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안내문 참조
8. 기타사항
□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 적용대상 :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과제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
◦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방법 :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 보장
◦ 지원기간 : 과제 협약기간
◦ 적용시기 : 2013년 협약과제(신규, 계속 포함)부터 적용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 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 작성대상 :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9. 문의처
사업 |
문의처 | |
신진연구자지원 (여성과학자) |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지원팀(042-869-6062~6064) | |
중견연구자지원 |
핵심연구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4, 6826, 6827, 6829) |
도약연구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5, 6826, 6827, 6829) | |
리더연구자지원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2, 6826, 6827, 6829) |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1544-6118) |
붙임 : 1. 2014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 1부.
2. 2014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 1부.
3. 2014년도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