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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래부]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신진,중견,리더)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 : 2014-07-03
  • 조회수 : 961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2014 - 265

 

2014년도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6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1.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규모

(억원/)

지원

기간

신 진

연구자

여 성

과학자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

0.5

3

중 견

연구자

핵심

연구

연구책임자가 기 수행한 연구를 심화·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지속적 지원을 통한 연구역량의 향상 도모

1~3

3년 이내

도약

연구

국가차원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초연구 전략분야에 대한 Top-down 방식의 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리 더

연구자

창의적

연 구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연구리더로 집중 육성

5~8

(이론연구는 3억원 내외)

9

(3+3+3)

* 지원규모, 기간 등 세부 내역은 사업별 안내문 참고

2. 20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신규과제(전체)

최초지원 과제

후속연구지원과제

지원예산

과제 수

지원예산

과제 수

지원예산

과제수

신 진

연구자

여성과학자

6,921

140개 내외

4,930

100개 내외

1,991

40개 내외

중 견

연구자

핵심연구

(공동후속)

3,190

16개 내외

-

-

3,190

16개 내외

도약연구(전략)

54,792

412개 내외

53,892

409개 내외

900

3개 내외

리 더

연구자

창의연구

1,437

2개 내외

1,437

2개 내외

-

-

합 계

66,340

570개 내외

60,259

511개 내외

6,081

59개 내외

세부 지원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3.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신청 자격

사업명

신청 자격

신 진

연구자

여 성

과학자

· 이공학 분야 여성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여성연구원

중 견

연구자

핵심

연구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

수학 전() 분야 및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도약

연구

리 더

연구자

창의

연구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참여 제한(공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5)*

* 35공 예외사항 : 잔여연구기간 4개월 미만,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제외),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등

하반기 선정하는 신진(여성), 중견(핵심/도약), 리더(창의) 내에서 각각 1개 과제 총 3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과제중 1개 과제만 선정

신진(여성) 신청자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교육부)에 각각 신청 가능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 중인 연구자(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 사업 참여중인 연구자 포함)는 개인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신규과제 개시일은 세부 사업별 안내문 참고)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 1개 과제만 수행(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참여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세부 사업별 안내문을 확인바람

 

4. 신청절차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세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절차는 사업별 안내문을 확인

 

5. 신청기간

사 업 명

연구계획서 신청접수기간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진연구자

여성과학자

‘14. 7.23.() 09:00 ‘14. 7.30.() 18:00

7.31() 18:00

중견연구자

핵심, 도약

‘14. 7.23.() 09:00 ‘14. 7.30.() 18:00

도약연구 중 국제공동연구는 개별공고 안내문 참조

7.31() 18:00

리더연구자

창의연구

‘14. 7.23.() 09:00 ‘14. 7.30.() 18:00

7.31() 18:00

6.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4.7.23 ~ 7.30

하반기(여성, 핵심, 도약, 창의) 신규과제 접수

* , 중견연구자지원사업(국제공동)9.30일 접수마감

‘14.8~10

하반기(여성, 핵심, 도약, 창의) 신규과제 선정평가

‘14.10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 선정 공고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 공고

‘14.11

- 중견연구자지원사업(국제공동) 선정 공고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선정 공고

‘14.11.1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 연구개시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시

‘14.12.1

- 중견연구자지원사업(국제공동) 연구개시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시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세부사업별 신청안내 참조

 

7. 기초연구사업 FAQ(공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과제입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연구수행에의 전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 2014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 적용합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5)*

* 35공 예외사항

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수행과제는 연구수행 전념제도(35)의 적용을 받지 않음(, 기존 선정된 우수신진, 모험연구는 제외)

따라서, 신청자께서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및 기간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연구 발사업에 참여 제한받고 있는 연구자는 해당 참여 제한 조치가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이 충족된다면, 하반기 세부사업별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14년 하반기 기초연구사업에서 신진(여성), 중견(핵심/도약), 리더(창의) 내에서 각각 1개 과제 총 3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진(여성)에 신청한 연구자는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교육부)에 각각 신청 가능

 

. 개인연구사업을 수행중에 타 기초연구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중인 연구자(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참여중인 연구자 포함)는 개인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합니다.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신청 가능(신규과제 개시일은 세부 사업별 안내문 참고)

 

. 민간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민간 연구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에 신청이 가능하며, 민간 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이며 연구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진 기관이어야 합니다.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구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1544-6118)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함)

 

. 후속연구 지원제도는 무엇이며, 후속연구 지원 신청자는 (최초지원) 신규 과제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제도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신진, 여성, 커리어과학자)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 도약)의 종료과제가 연구수행결과가 우수할 경우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성과평가를 통해 3년간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제도(최초 3+ 후속3)입니다.

동일한 사업단위 내 신규과제 최초지원과 후속연구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후속연구과제 신청 시에도 신규과제 신청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신청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014년도 하반기 사업 신청시 신진, 중견, 리더사업은 웹접수와 파일업로드 병행방식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세부 내용

KRI 등록

정보갱신

신청 전 사전 완료

(개인정보·연구업적 등)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의 경우 KRI의 인적사항정보에 소속기관, 전공, 직위, EMAIL, 연락처 정보(핸드폰, 사무실전화 등), 성별, 생년 월일이 미 입력된 경우 온라인 신청할 수 없음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의 경우 KRI의 논문 및 특허정보에서 대표연구실적을 선택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신청 전에 논문 및 특허정보, 연구비수혜실적정보를 등록해야함

온라인 신청

정보입력

(Web 방식)

과제 구성

평가분야 선택

신청유형 선택

요약문

연구비 소요명세

대표연구실적(최근 5년간)

연구과제 수행현황(5년이내 종료과제, 현 수행과제)

연구성과 목표수준

기타 주요확인사항 및 파견연구 신청 등

연구계획서 업로드

(파일 업로드 방식)

순수연구계획내용 파일 업로드

(연구자 개인 인적 정보 제외)

대표연구실적 파일 업로드

세부접수방식은 사업별 안내문 반드시 확인

. 연구책임자 이력사항의대표적 연구실적’,‘최근 5년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현황’,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의 작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기 준

대표적 연구실적

신진연구 :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 최근 5건 입력

중견, 리더연구 :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 최근 10건 입력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현황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연구과제 현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이상으로 참여)

국가 R&D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파견연구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여야 작성합니까?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국내기관에 파견되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사후 승인 불가) 2014년도 하반기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사전 승인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이나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연구자는 해당 양식을 작성 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영어로 연구과제를 신청해도 됩니까?

,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보 입력 부분은 전부 한글로 작성하셔야 하고,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부분만 영어로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연구과제의 중복성 체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자께서는 연구계획서(연구내용)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인건비 계상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외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합니다. 참여율은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봉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입니다.

 

. 학생인건비 풀링제란 무엇입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대학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연수과정을 포함) 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의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여부 등 풀링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연구비 관리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별 안내문 참조

 

8. 기타사항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적용대상 :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과제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방법 :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 보장

지원기간 : 과제 협약기간

적용시기 : 2013년 협약과제(신규, 계속 포함)부터 적용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 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작성대상 :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9. 문의처

사업

문의처

신진연구자지원

(여성과학자)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지원팀(042-869-6062~6064)

중견연구자지원

핵심연구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4, 6826, 6827, 6829)

도약연구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5, 6826, 6827, 6829)

리더연구자지원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2, 6826, 6827, 6829)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1544-6118)

 

붙임 : 1. 2014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 1.

2. 2014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 1.

3. 2014년도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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